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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

작성자명관**
조회수577
등록일2021-02-19 오후 3:43:01

 

용인제일산부인과입니다.

대리인(보호자,보험회사 등 환자 본인이 아닌 자)의

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.

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

혼잡한 시간을 피해 서류발급 시간을 지정합니다.

이 점 미리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.

기간: 3월 1일(월) ~ 코로나19 종료 시까지

발급시간: 평일 12:00~13:00 / 16:00~17:00

토요일 12:00~14:00

일요일/공휴일 업무중지

*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***진단서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무조건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함

***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서 등 제반 서류가 있으면 타인도 열람이 가능함.

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 [시행 2020. 3. 4.] [법률 제17069호, 2020. 3. 4., 일부개정]

관련문의: 카카오톡 @용인제일지킴이 / 031-8031-0200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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